2025년 현재, 대형 트럭의 배출가스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Euro7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 환경부는 각자의 규제 체계에 따라 상용차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대형 트럭 배출가스 규제 기술의 주요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제조사 및 운송업계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봅겠습니다.
규제 기관과 제도 구조의 차이
미국과 한국은 각각 EPA(환경보호청)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형 트럭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유사한 목적, 즉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 방식과 규제 철학에서는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배출가스 규제는 연방정부와 일부 주 정부가 이중으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로, 연방 EPA보다 더 강력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제조사는 CARB 인증과 EPA 인증을 모두 충족해야 미국 전역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단일 체계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모든 인증을 총괄하며, 국제기준인 유럽의 Euro6 체계를 근간으로 설정된 '한국형 배출가스 규제(K-EURO)'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점에서 미국은 자율규제와 기술 혁신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유럽식 규제를 수용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배출가스 외에 온실가스(CO2) 기준과 연비 기준을 동시에 설정해 상용차 제조사에게 다층적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한국은 주로 PM(입자상물질), NOx(질소산화물), CO(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집중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 측정 방식과 기술 인증 절차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측정 방식과 인증 절차의 차이
배출가스 규제에서 가장 기술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시험 방법입니다.
미국 EPA는 실도로 주행시험(RDE: Real Driving Emissions)과 OBD(온보드 진단시스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EPA가 ‘Clean Trucks Plan’을 통해 배출 한계를 75%까지 더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실도로 조건에서의 정확한 배출량 측정 기술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정속 주행시험(CVS-75) 기반의 실험실 시험 위주입니다. 2021년부터 RDE가 부분 도입되었지만, 아직 상용차 부문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본격적인 실도로 배출 기준 적용은 2027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증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은 ‘CFR Title 40’ 규정에 따라 매년 모델별로 연간 배출량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며, 판매 후에도 무작위 점검이나 리콜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사전 인증과 정기 검사 위주로 운영되며, 운행 중 실제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또한, EPA는 PEMS(휴대형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배출기준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PEMS 도입을 확대 중이지만, 아직 장착률이나 계측 신뢰도 면에서 미국보다 기술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처럼 측정 방식과 기술 표준에서 미국이 한 발 앞서 있으며, 이는 한국이 따라야 할 중요한 선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술 대응과 기업 전략의 차이
미국과 한국의 배출가스 규제 기술 차이는 각국 제조사와 수출입 기업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EPA와 CARB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유럽식 Euro6 대응뿐 아니라 미국 현지 조건에 맞춘 맞춤형 기술 적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의 효율 향상, DPF(디젤 미립자 필터)의 장수명화, 배출 후처리 시스템의 내구성 강화 등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등 국내 트럭 제조사는 미국 수출용 모델에 대해 별도의 엔진 캘리브레이션과 배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 및 수소 상용차 라인을 통해 아예 무배출(ZEV: Zero Emission Vehicle) 전략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흐름도 보입니다.
반대로 미국 제조사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Euro6 인증만 충족하면 대부분 판매가 가능하며, 한국의 인증 절차가 미국보다 간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에는 미국산 디젤 대형 트럭이 비교적 쉽게 들어오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글로벌 통합 모델 전략보다는 지역별 맞춤형 배출 기술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7년 이후, 한·미 모두 배출가스 규제가 더 강화될 예정인 만큼, PEMS 내장, 실도로 대응 엔진 개발, 무공해 차량 전환 로드맵 구축 등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중소 운송업체들도 친환경 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하며, 정부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정책도 병행하여 기업의 대응 여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규제 차이, 전략적 대응이 생존의 열쇠
미국 EPA와 한국 환경부는 모두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배출가스 규제 기술에서는 측정 방식, 적용 기술, 인증 절차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실도로 기반 규제와 다층적 기술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트럭 제조사와 운송업체는 한미 기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별 맞춤형 차량 개발과 친환경 전환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